자주하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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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과정은 몇 번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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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은 1년에 5회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동일한 직종의 훈련과정에 대해 1년에 3회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본인이 수료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을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. - 다만, 질병ㆍ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수강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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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부담을 면제받는 과정들은 무엇이 있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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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부담 면제과정 훈련참여시 자부담을 면제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(1)국가기간・전략산업직종
(2)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
(3)일반고 특화과정
(4)과정평가형자격과정 등 특화훈련
-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(단, 취업률 40% 미만 과정 참여시 20% 부과)
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, 일반고 특화과정,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1회에 한하여 실제 훈련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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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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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, 이 경우 구직활동이 면제됩니다.
다만, 실업급여 대상자의 경우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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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 대상 합격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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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훈련을 신청한 대상자에 한하여 예비소집을 실시합니다.
예비소집 당일에는 과정소개, 담당 교수 소개, 설문, 면접 및 소양평가를 진행하며
이를 종합한 결과를 산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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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란 무엇인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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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란?
구직자(신규실업자,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,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발급대상자 계좌발급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) 및 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)
* 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, 훈련 필요성,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고 계좌발급 적합/부적합을 결정
훈련절차 내일배움카드(직업능력개발계좌제)혜택
지원한도 :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,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, 발급횟수는 취업전 최대2회(원칙)
훈련비 :훈련비의 75%~55%는 정부가 지원, 25%~45%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
(지원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)
공급과잉 훈련분야 훈련비의 55%는 정부가 지원, 45%는 훈련생 본인 부담
적용대상 :2012년 1월 2일 이후 계좌발급을 신청한 사람
자비부담율 조정 분야
- 이·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(121)
- 주방장 및 조리사(131)
- 디자이너(085)
- 비서 및 사무보조원(029)
- 회계 및 경리관련 사무원(027)
*한국고용직업분류표(KECO) 소분류 기준
훈련장려금
일 최대 5,800원 / 최소 2,500원
월 최대 116,000원 / 최소 50,000원
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대상
계좌발금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) 및
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자)
* 단,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시(180일 이상)까지 다른 실업자훈련을 3회이상 수강한 사실이 없을 것
연간 매출액 8,000만원미만인 자영업자
*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자교사, 골프장 경기보조원, 보험설계사는 4,800만원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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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훈련이란 무엇인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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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기간·전략훈련 개정일
2011년 11월 15일
사업목적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에 대한 지원·기능인력 및 전문·기술인력 양성 · 지원·기능인력 :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거나, 또는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으로 전문대졸 이하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
· 전문·기술인력 :해당 분야의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응용기술을 개발하거나 이에 준하는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대졸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경력 보유자에 해당
지원대상 ·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실업자
·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
지원내용 · 훈련기관 : 훈련비(직능수준별 차별화 지급) · 지원·기능인력양성과정: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100%~130%
· 전문·기술인력양성과정: 성과연계 실비지급
신청 및 방법 훈련생
· 구직등록·신청(Work-Net, 온라인) ⇒ 동영상 교육 수강(HRD-Net, 온라인) ⇒ 훈련상담 신청 및 상담(고용센터 방문) ⇒ 훈련수강신청(훈련기관)
훈련기관 ·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제12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훈련기관(대학, 연구소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평생교육시설, 학원 등)
추진절차
① 직종 고시 (고용노동부)
②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(고용노동부)
③ 위탁훈련기관의 선정신청 (훈련기관 → 지방관서)
④ 훈련과정 심사 (한국산업인력공단)
⑤ 위탁훈련기관 선정 통지 (고용노동부)
⑥ 위탁계약 체결 요청 (훈련기관 → 지방관서)
⑦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신청/지급 (지방관서 → 훈련기관/훈련생)
⑧ 훈련실시 상황보고 (훈련기관 → HRD-Net 입력)
⑨ 훈련기관 지도감독 (지방관서)
훈련과정 · 3개월(350시간) 이상: 산업계 요구에 따라 편성된 주문형 및 채용연계 맞춤형 훈련과정이거나 정부부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훈련기관 자율편성 가능
훈련방법 · 집체훈련 또는 혼합훈련(집체훈련+현장훈련, 집체훈련+현장실습)
훈련직종 기준 훈련 수요조사, 연구결과, 산업계 인력수요 조사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직종
출처 : http://www.hrd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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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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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2.교육원 전화접수 : 대표번호(☎ 1588-8980) 3.교육원 방문접수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201번길 28 금강타운 4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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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지원 교육과정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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엠아이티능력개발원 담당자 입니다.
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교육 훈련을 듣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"국민내일배움카드"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.
1.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다만, 만75세 이상인 분,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(45세 미만)·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
2. 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
3. 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국비지원 수강신청 방법은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이기에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그외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공지사항 혹은 본 교육원으로 연락바랍니다. 수원 교육원 : 031-224-3636
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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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발급 시 동영상을 시청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. 동영상 시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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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 과정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수강시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. 동영상 시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HRD-Net 홈페이지(http://www.hrd.go.kr/) 접속 후
1.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내일배움카드제(구직자) 동영상 시청 방법 : 메인화면 왼쪽의 배너(파란색)에서 "훈련동영상" 보기 클릭
2.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과 실업자직종 통합으로 "훈련동영상" 보시면 됩니다!!!
* 개인회원으로 반드시 가입후 로그인하셔야 시청이 가능하며, 가입시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을 하셔야 고용노동부 지원 훈련에 참여 가능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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